제 목 | 【 답변 】국민상조 납부중 1명 ..상조피해구제 | ||||||
---|---|---|---|---|---|---|---|
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16-09-27
|
||||||
※ 한국공제조합이 회사부도시 (폐업), 소비자피해보상금50%를 지급해야하는 조합의 설립목적마저 저버리고 '안심서비스'(?) 라는것을 시행해 국민상조부터 적용한다는 웃지못할 코메디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이 1조원을 횡령하고 국민상조부도로 소비자피해보상금 400억을 지급할수없자 궁여지책으로 이런 황당한 발상을 한것입니다. 국민상조측은 한국상조공제조합 장득수 이사장을 대검찰청에 형사고소하고, 만일 대행서비스를 하겠다는 보람상조등 8개회사가 국민상조 회원 한사람이라도 행사를 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할 것입니다.
해당 수사기관은 상조공제조합을 압수수색하여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예치 해 놓은 1조원의 담보금이 모두 어디로 사라졌는지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할부거래법에는 "상조회사는 선수금예치 비율을 회사설립시부터 [소급하여] 50% 를 상조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50% 예치한 상조회사는 단 한곳도 없다. -(국감자료 2014,2015) 두 공제조합인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 모두 담보금이 소비자피해발생시 보상해야 하는 선수금의 50% 에 크게 못 미쳐 공제조합을 관리·감독해야 할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상조업계에서 일고 있다. |